음, 이것이 이미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저는 방금 알게 된 것일까요.
100(KT),
101(LGU+),
106(SKB)
위 번호는 자사 가입자는 당연히 무료고, 타사 가입자도 무료랍니다.
아래는 정부 정책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와 협의를 통해 2018년 6월 1일부터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 이용요금을 전면 무료화.
- 통신사가 민원상담용으로 운영하는 특수번호는 100(KT), 101(LGU+), 106(SKB) 등 3개이며, 이용자가 해당 특수번호로 통화 시 자사 가입자는 무료이나 타사 가입자의 경우에는 통화료가 발생하였음.
- 민원상담용 특수번호로 연결되는 전화는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모든 이용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여야 하나 타사 이용자는 통화료가 발생했으며, 이용자는 이를 무료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는 요금이 부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타사 가입자의 통화에 대해서도 무료화 하도록 통신사와 협의하였으며, 통신사는 2018년 5월말까지 전산개발을 완료한 후 2018년 6월 1일부터 해당 이용요금의 전면 무료화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민원상담용 특수번호 이용요금 무료화에 따라 국민들의 통신 편익 증진이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이용자가 자기도 모르게 통화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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