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산 ‘유심기변 갤럭시S’ 알고 보니 ‘묻지마 폰’
“유심기변용 갤럭시S 팔아요” 명의이전 불가능 한 갤럭시S 장터 ‘홍수’ 구입 시 주의 요망.
“삼
성전자 갤럭시S 휴대폰 팔아요. 새것이구요. 유심기변용 제품이며, 기존 휴대폰에서 유심만 이동해 쓰면 됩니다. 대리점 등록은
안됩니다. 직거래 원합니다.”
약정 할부로 24개월 의무 사용해야 하는 삼성전자 갤럭시S 휴대폰이 이통사의 허점을 악용한 중고
매물이 대거 유통되고 있다. 이들 제품은 대리점에서 정상 개통 절차를 밟을 수 없으며, 사용자 명의로 기기 등록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제품으로 둔갑해 장터에서 유통되는 것은 유심기변이라는 정책의 한계 때문이다.
직장인 A씨는 얼마 전 삼성전자 갤럭시S 휴대폰 구입을 위해 집 근처 이통사 대리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대리점에서는 휴대폰만 별도 판매하지 않으며, 신규 가입 혹은 에이징 혹은 해피 기변 신청을 권장했다. 대리점에서 요구하는 대로 가입할 경우 A씨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은 월 평균 5만원. 게다가 2년을 의무약정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게다가 가입비까지 추가 지불해야 한다는 요구에 결국 갤럭시S 휴대폰 구입을 포기했다는 것.
다음날 A씨는 휴대폰 커뮤니티 장터에서 갤럭시 S 휴대폰을 70만원을 지불하고 직거래로 구입했다. 판매자는 해당 제품은 유심기변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설명과 함께 기존 휴대폰에서 유심만 바꾸어 사용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대리점을 방문한 A씨는
해당 제품은 정상기변이 되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 SKT 고지 내용. 단말기 소유기록이 없을 경우
A/S 혹은 보상기변을 받을 수 없음을 알리고 있다.
▲ KT 고지 내용. 휴대폰 양도 또는 거래 시 분실권한을 양도 받을 것을 권유하고 있다.
갤럭시 S를 포함 신규 스마트폰이 유심기변이라는 이름을 달고 대거 장터에 등장하면서 A씨와 같은 피해자가 급등하고 있다. 하지만 유심기변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원칙적으로 따지면 분실폰(일명 장물폰)과 같은 취급을 받는 제품이다. A씨가 구입한 휴대폰이지만 명의 등록은 제 3자 앞으로 되어 있기에 이를 악용해 분실 신고를 하고 보상도 받을 수 있다.
만약 실 소유자인 A씨가 휴대폰을 분실할 경우 해당 휴대폰에 대해서 분실 접수를 할 수 없으며, 부가 서비스인 휴대폰 보상을 신청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다. 이는 명의가 옮겨지지 않는 유심기변 휴대폰의 결정적인 단점이다.
이
같은 문제의 유심기변 휴대폰은 지난 2010년 6월 이후 SKT와 KT가 타 통신사의 유심을 이용해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시키면서 등장했다.
문제는 유심기변 휴대폰의 명의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각 대리점에서 가입자의 이탈을 막기 위해 3개월 내
유심기변/전산기변/정지/해지 등의 제한을 걸어놓으면서 발생했다.
최근에는 유심기변 제한이 1개월로 줄어든 제품도 등장했으며, 이들
제품이 장터를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 갤럭시S 휴대폰의 중고 매물은 이 같은 조건을 악용해 유통되고
있으며, 전산기변/정지/해지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거칠 수 없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 소유자는 정상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또한 명의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통 3개월이 지난 이후 판매자의 신원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또한 판매자와 원래 구매자의
신원이 다를 경우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
조사해본 결과 옥션이나 휴대폰 커뮤니티에서 판매되는 최신 중고 스마트폰 대부분이 유심기변이라는 조건을 달고 거래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옥션은 해당 매물에 대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판매자에게 경고 혹은 판매 정지를 하고 있으나 타 사용자로 재 가입해 판매하는 것 까지는 막을 수 없어 결국 유일한 피해 방지 대책은 구매자의 꼼꼼한 확인만이 유일하다.
출처:http://www.betanews.net/article/502164